▲ 이명박 정부가 살인범을 광복절 특사로 풀어줬던것으로 드러났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광복절 당시 흉악 살인범 320명을 특별사면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어 법무부는 이들이 모두 가석방자였다고 밝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충격과 분노가 다시 일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해 시민사회에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이 의원은 "2009년 광복절 당시 특별사면한 일반형사범 9천명 가운데 살인죄 확정자 320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17일 한겨레 신문은 이 논란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를 통해 “석방된 살인범들을 확인해보니 모두 가석방 상태로 잔여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자 들이었다. 풀이하자면 교도소에 형을 살고 있는 살인범들을 풀어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특사 때마다 살인범 특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 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에는 지난 2009년 광복절을 앞둔 8월 8일 당시 사면심사위원회는 일반 형사범 9470명에 대한 상신을 심사·의결한 바 있었다.


당시 실제 사면은 이보다 조금 적은 9467명에 대해 이뤄졌는데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한상대 검찰국장,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 기조부장 등이 정부·검찰을 대표해 참여했던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민간에서는 유창종 전 중앙지검 검사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4명이 이 과정에 참여한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수감 태도가 좋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난 죄수들을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로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판사·검사·교정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에 대해 당시 법무부 내부에서도 "살인범을 가석방 시키는것이 말이 되냐"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들을 풀어주며 '생계형 사면'이라는 설명은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난것임에 다름이 없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광복절 특사로 수백 명 흉악범 풀어준것은 대체 무슨 이유였나?"라고 밝히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광복절 특사에 대해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묻지마 흉악범 사면’이었다"며 "존속살해, 강도 살인,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 죄명만 놓고 보면 도저히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 없어 더욱 의문인데, 문제는 누구도 그 내막을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를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로, 법무부가 당시 어떤 기준으로 살인, 강도 등 흉악범을 생계형 범죄로 분류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인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도 당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특별사면의 기준을 ‘살인, 강도, 조직폭력, 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명시한 바 있으며,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로 흉악범들이 대거 풀려난 것인지 법무부는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라며 법무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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