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에게 날선 비판
박 의원은 "현행법을 따르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5조 2항 유치원에 공시대상정보 등에서 제1호.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제6목과 제7목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등에 대한 사항도 공시에 포함이 된다"며 "유치원 알리미에 올리지 않는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적발한 위반내역은 공시대상인데도 교육부장관이 만든 하위규정인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에서 이 공시관련 법을 무력화 시키는 게 있다"며 "이 때문에 제가 최근 5년간 1,878개의 유치원에서 5,951건의 유치원 비리가 적발된 사실이 공시 되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개선을 약속했고 박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공시지침도 문제지만 그것조차도 안지키는 교육청들의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방과후 과정비 부급수급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 나갔다. 박 의원은 임종식 경북 교육감에게 "위반한 횟수가 총 세번으로 드러났는데, 지난 2016년 6월에 짦은기간에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왜 공시를 하지 않았냐?"고 질타했고 "교육청이 지침을 제대로 안지키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부정수급을 하는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밖에 박 의원은 "현재 사립유치원들이 회계, 감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들을 지도하고 감사권한을 가진 교육청, 교육감들이 제대로 공시를 안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는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