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에게 날선 비판

▲ 박용진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사립유치원 비리를 고발하여 국감 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문제를 연일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한유총(한국유치원 총 연합회)은 국회를 모독하지 말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했다. 거기서 제가 밝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게 많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 한유총 비대위측의 주장대로라면 시도교육청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게 된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밝힌 자료, 이것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매도하는 것이야 말로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허위사실유포라고 생각을 한다"며 한유총에 비판을 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각 시도의 교육감들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을 불러 감사교육 결과의 보고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설 교육감에게 "감사교육 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허위로 제출한게 있느냐?"고 물었고 설 교육감은 "허위사실로 제출한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식 경북 교육감에게 "감사를 받은 유치원의 징계내역이 왜 유치원 알리미에는 공개가 안되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임 교육감은 "지역 교육청에 공개하지만 실명은 개인정보라서 못올렸다"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을 따르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5조 2항 유치원에 공시대상정보 등에서 제1호.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제6목과 제7목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등에 대한 사항도 공시에 포함이 된다"며 "유치원 알리미에 올리지 않는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적발한 위반내역은 공시대상인데도 교육부장관이 만든 하위규정인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에서 이 공시관련 법을 무력화 시키는 게 있다"며 "이 때문에 제가 최근 5년간 1,878개의 유치원에서 5,951건의 유치원 비리가 적발된 사실이 공시 되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개선을 약속했고 박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공시지침도 문제지만 그것조차도 안지키는 교육청들의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방과후 과정비 부급수급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 나갔다. 박 의원은 임종식 경북 교육감에게 "위반한 횟수가 총 세번으로 드러났는데, 지난 2016년 6월에 짦은기간에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왜 공시를 하지 않았냐?"고 질타했고 "교육청이 지침을 제대로 안지키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부정수급을 하는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밖에 박 의원은 "현재 사립유치원들이 회계, 감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들을 지도하고 감사권한을 가진 교육청, 교육감들이 제대로 공시를 안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는것"이라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