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찰 대상국 분류

▲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 미 재무부의 주요국 평가 (자료=기획재정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8일 (한국시각) 미국 재무부는 홈페이지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게시하였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공개된것이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평가에서 금번 환율보고서에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리라던 중국이 미국의 칼날을 잠시 피하게 되었다.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의 경우에는 기존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이 유지되었다. 이 같은 결정은 미 재무부의 기준떄문인데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는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의 가치하락을 우려하며, 향후 6개월간 금번 결정에 대해 주의깊게 점검․검토하고 인민은행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도 곁들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대미 무역흑자(200억불), 경상흑자(GDP 3%), 시장개입(GDP 2%) )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에 해당하여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대미 무역흑자는 210억불로 지난 4월 보고서(229억불)와 비교하면 19억불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수지 적자(△140억불)를 포함할 경우 70억불 수준에 달할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수지 흑자/GDP: 4.6%는 지난 4월 보고서(5.1%) 대비 감소했다.

시장개입은 (41억불, 0.3%) 지난 2017년 11월 집계되었으나, 올해 1월 원화절상 속도 조절을 위해 매수개입이 이뤄졌고, 원화가 절하되면서 일부는 매도개입이 되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개입정보 공개 결정을 환영하면서,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확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바른 정책방향이며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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