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돌연 해외출장 논란… 소명 거부 앞 국회 ‘제보’ 잇따라

▲ 작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병용 GS건설 사장.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100억대 하도급 갑질’ 의혹에 휩싸였던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여야 의원실에 임 사장 관련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는 최악의 경우 ‘고발’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는 GS건설 갑질로 1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2012년 하남시 환경공사를 맡은 한기실업은 원청업체인 GS건설로부터 준공시기를 1년 앞당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4달간의 야간작업 끝에 준공일자를 맞췄지만 GS건설은 야간공사비 2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6년에는 공사를 빨리 시작하라고 독촉해 인부를 채용했더니 설계도면을 늦게 줘 공사가 7개월이나 연기됐다. 인부 조기채용에 따른 인건비 30억원을 요구했지만 GS건설은 이마저 거절했다.


이렇게 10년간 받지 못한 공사비가 130억원에 달한다는 게 업체 주장이다. 박광진 한기실업 대표는 6월3일 JTBC에 “인건비라든가 공사비는 저희가 거의 선지급하는 편이 많다”며 “그것을 안 주고 모든 일을 미루면 (하청)기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대부분 사실과 다른 한기실업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GS건설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직권조사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뿐만아니라 지난 8월8일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5000억대 관급공사 불법수주 혐의로 GS건설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잇따른 논란 앞에 국회 정무위는 공정위 대상 국감 증인으로 임 사장을 채택했지만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돌연 해외출장을 떠났다. 국회에서는 임 사장이 국민 앞에 혐의를 소명하는 대신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는 초당적 대응을 위해 임 사장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상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지만 많은 제보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 앞에 혐의를 소명하는 대신 피하는 건 ‘국민에 대한 갑질’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 시민들, 국회 내에서 나온다.


정무위는 임 사장을 종합국감 때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종합국감 때 하도급 위반사항 관련 질의를 할 것”이라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GS건설 대표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 국정조사·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린 뒤 그래도 불응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00명의 증인이 고발조치됐다. 이 중 41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24명은 벌금형, 2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명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국회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가 기업총수를 부르는 이유는 망신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함”이라며 “기업총수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면 이해될 수 있겠지만 매년 국감 때를 맞춰 일부러 해외출장을 잡고 안 나온다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임 사장은 작년 10월31일 국감 때에도 ‘하도급 갑질’ 의혹으로 증인대에 섰다. 당시의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올해에도 ‘하도급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국감 출석마저 거부한 가운데 종합국감에는 모습을 드러내 국민 앞에 의혹을 소명할지, 아니면 끝내 입을 다물고 ‘대국민 갑질’ 오명까지 감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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