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킨푸드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뷰티 브랜드 스킨푸드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19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이날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스킨푸드는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다음주 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통해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스킨푸드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스킨푸드는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요 제품 수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생산 품목 수를 대폭 축소하면 운영 비용 절감과 생산 리드타임 단축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이나 미국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영업권 양도를 통해 현금흐름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을 활성화하고 고객 접근성도 넓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안에 재무와 제품 공급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킨푸드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지난 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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