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 재청구 후 구속… 法 “도주 우려”

▲ ‘만취 벤츠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영동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다 1명을 사망하게 하고 1명을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송길대)는 18일 ‘만취 벤츠 역주행 사고’ 운전자인 노모(27)씨를 구속했다. 박병규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노 씨는 지난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 0.176%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승객 김모(38)씨가 사망하고 운전사 조모(54)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이유로 “피해사실,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피의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상당성이 떨어진다”며 기각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의료자문위원회로부터 “‘노 씨가 수감생활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씨가 조사받으러 왔을 때 목발을 짚기는 했지만 거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상황 등을 제시하며 기존 기각사유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사고 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김 씨의 부친 김모(64)씨는 “죄는 너무나 밉지만 젊은 사람이 구속됐다 하니 한편으로는 또 착잡하더라”며 “가해자나 그 가족이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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