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로 신규 대여 중단…기존 대여는 연말까지 해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희망나눔주주연대는 23일 오전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23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2일자로 국민 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주식 대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기관의 공매도는 주가하락과 증권시장 교란의 하나로 꼽으며 일명 ‘개미(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공단이 국내 주식의 신규 대여 거래를 중단한 것은 주식 대여를 통한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결정이다.

국민연금은 한해 4조5천원 정도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에서는 138억원의 수익을 냈다. 주식대여는 현행법과 관련 규정상 정당한 거래 기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부르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가입자의 우려가 커지자 국민연금은 전날 대여 중단을 결정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공매도 거래자들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희망나눔주주연대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42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의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 응답 비율은 13.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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