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서울택시에서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내년부터 서울 택시에서 ‘QR코드’를 찍고 모바일 상에서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해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국내 최초로 다양한 결제 시스템에 범용될 수 있는 ‘택시 QR코드 간편결제’ 표준을 만들고, 간편결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19년 1월부터 전체 서울택시(7만1845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선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요금 정보가 인쇄된 ‘정지바코드’ 방식을 주로 쓰지만 서울택시에는 ‘동적바코드’ 방식을 적용한다. 이용거리 및 시간에 따라 바뀌는 지불요금을 반영해 매번 실시간으로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량의 제한이 있는 정지바코드에 비해, 동적바코드는 제한이 적어 승하차 시간과 이용거리 및 요금, 택시차량번호 등 택시이용정보 뿐 아니라 결제에 따른 가맹점 정보까지 QR코드에 담을 수 있어 영수증 없이도 결제이력에서 내가 탄 택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주목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 이용편의 개선효과다. 그 중에서도 방한 외국인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카드 결제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현금에 의존해야 했는데, 요금을 수동 입력하는 고정식 QR이 아닌 다이나믹 QR코드 방식으로 이용편의 제고는 물론 부당요금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세계적으로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다이나믹 QR 코드를 적용한 택시는 뉴욕 등 일부도시에서만 도입된 상태”라며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택시 표준모델을 마련해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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