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식약처가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회수조치에 돌입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자가품질 검사결과 "식육가공업체인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 정부 수거검사 결과 세균발육 시험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세균발육 양성’은 세균이 검출됐다는 뜻이다. 통조림은 멸균 제품으로 세균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런천미트는 청정원의 제품이며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나오는 런천미트는 롯데푸드, CJ제일제당, 사조산언, 한성기업, 동원에프앤비, 오뚜기 등에서도 ‘런천미트’라는 이름으로 유통돼 혼란이 가속될것으로 보인다.

런천미트(luncheon meat)는 특정 브랜드의 제품명이 아닌 조리용어다. 미리 조리돼 있어 데우거나 할 필요 없이 바로 얇게 썰어서 먹을 수 있는 고기류를 통칭한다. 한국에서는 주로 프레스햄 통조림 방식으로 제조·유통된다.

즉 각 식품회사마다 런천미트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에 식약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한 제품은 청정원의 런천미트인 것이다.


한편 청정원은 해당 제조일에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판매량을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지자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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