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재판부의 설치에 동의하고 나섰다.(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지난 27일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이 구속되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에 그간 방탄법원이라 불리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매번 거절했던 법원이 이번 만큼은 여론을 무시하기 힘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핵심 실무자인 임 전 차장의 구속에 따라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것으로 주목된다.


그간 법원은 임종헌 차장을 비롯하여 사법농단의 핵심이라 지목된 인물들의 구속영장을 매번 기각해 왔다. 또한 법원은 지난 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심리를 맡은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황당한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여당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는 법원을 연일 비난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들며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별재판부 설치안에 대해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상태로 이는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이다"며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여 만에 사법 농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이 드디어 확보되었다. 검찰은 이제 임종헌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임차장의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법 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되어,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법 농단 사건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바랬다.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 역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조 수석은 임 전차장이 구속된 27일 부터 사법농단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페이스북을 통해 개진하고 있다.


조 수석은 27일 올린 게시물에서 현재 법원에 재직하고 있는 판사들이 대부분 사법농단의 피의자 신분이라며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박주민 의원이 발표한 것처럼,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사건의 용의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에 기초하여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이 전격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은 입법 사안"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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