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휘발유 가격이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달 네번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보다 3.5원 오른 1689.7원을 기록했다. 이는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비싼 가격이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유류세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망라한 개념이다. 휘발유는 소비자가격의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가 세금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은 30일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주유소 등을 포함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으로 11월6일 즉시 현장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천689.7원이다.


지난 2014년 12월 첫째 주(1천702.9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확률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과거 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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