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정부가 유통업법·가맹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을 전담할 조직을 꾸려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 등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정책과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했다. 그간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지만 신설된 유통정책관은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대리점 분야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을 신설했다.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했다. 또 새로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 동력이 확보돼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