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진호 방지법을 반대한 이완영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 폭력이 드러난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제2의 양진호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만들것을 국회에 촉구했으나 현재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것이 알려져 시민사회단체의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미 개정안은 발의가 된 상태다. 2010년 이후 부터 갑질 폭력은 사회수면위로 떠올랐다. 땅콩회항으로 아직도 회자되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대기업 오너들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10여건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는 올해 9월에서야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며 갑질을 방지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되었다.


하지만 법사위 관례에 따르면 법사위원들의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법이 통과되는데 현재 법사위 소속인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장제원 의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 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장제원 의원은 ""입법 취지라든지 사회적 요구를 다 이해하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가지고 애매한 문구나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안을 반대했다.


이에 현재 개정안은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넘겨져 다시 논의 절차를 밟게 되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는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화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지난 한달동안 양진호식 갑질이 무려 23건에 달했다. 하루빨리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자유한국당에 분노했다. 직장갑질 119의 자문 변호사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시행하는게 중요하고, 개념은 차후 보완할수 있기에 통과가 일단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국회통과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불명확하지 않다. 과태료를 명시한 프랑스와 달리 처벌조항이 없는 반쪽짜리 법인데도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 통과를 막고 있다. 당장 ‘양진호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역시 2일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항공 ‘땅콩 회항’, 한화 보복 폭행, 교촌 폭행 갑질에서 위디스크 양진호 엽기폭행까지, ‘직원 위에 군림’하고자 한 오너들이 벌인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국회가 ‘직장 갑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도 모자랄 이 때,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도대체 어떤 괴롭힘이냐”며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생계를 볼모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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