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조작 혐의’ 전 노동부 근로감독관,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등

▲ 고양 저유소 화재 당시 불타는 휘발유 탱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117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고양경찰서 등에 의하면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A(51)씨, 안전부장 B(56)씨, 안전차장 C(4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전 노동부 근로감독관 D(60)씨, 저유소 뒷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스리랑카인 E(27)씨도 불구속입건했다.


고양 저유소 화재는 지난 7일 오전 10시56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한 곳인 휘발유 탱크에서 발생했다. E씨가 날린 풍등이 탱크 옆 잔디에 불을 붙였고 이것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당국은 결론내렸다.


수사 결과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여 있었고 인화방지망도 뜯겨져 있었다. 화염방지기도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됐으나 D씨는 2014년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고양 저유소 화재로 인한 피해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리터),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 도합 117억원이다. 화재진압에만 17시간이 소요됐으며 검은 연기가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날려 시민들이 동요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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