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시민들 “탁상행정?”비판

▲ 서울이 초미세먼지 나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바라본 남산N타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7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올 봄에 심했던 미세먼지가 가을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그 다음 날에도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 내려진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의 일종인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차량 2부제는 홀숫날에는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차량만,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2, 4, 6, 8, 0)인 차량만 운행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7일은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수도권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중량 2.5t 이상 차량 32만여 대의 운행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성이 드는건 어쩔수 없다. 일단 차량 2부제는 법적으로 권고사항이며 위반시 벌금이나 벌점이 없다. 다만 공공기관은 출입이 불가능한데,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자발적인 기대도 어렵다. 당일 전날인 6일에 비상재난 문자서비스로 차량 2부제에 자발적으로 동참을 부탁하지만, 실효성과 당장 내일이 급한 시민들이 적극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노후 자동차나 차량 2부제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거란 회의심에 누리꾼들은 “탁상행정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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