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비스도 가입자에게 불리…“서비스 질도 불만”

▲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4번에 철퇴를 맞고 가입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국내 결혼정보회사로 유명한 듀오가 과장·허위 광고로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서비스 품질이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거기다 결혼정보회사로써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적이 있어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듀오는 실시간 회원수를 공개하면서 지난 5일 기준 3만1643명의 회원과 성혼회원수만 3만7968명을 성사시켰고 결혼정보 업계중 매출액·총자산·국내외 지사수·외부감사법 대상법인 1위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듀오는 약관과 광고 내용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차례나 적발된 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1995년과 2005년 두번 불공정 약관을 내세워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사례다.

당시 2005년에는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듀오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월별로 제공하고 있는 매칭 정보 이용 대가인 활동비와, 회원 1명을 유치하여 가입시키는데 드는 실비용이 50만8764원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동 금액을 등록비(신원 인증 비용)와 입회비로 나누어 청구했다.

그리고 프로필(개인 신상정보) 제공 이후 회원 사정으로 탈퇴를 요구할때 등록비와 입회비를 일체 반환하지 않았다.

여기서 입회비라는 명목으로 활동비와 더불어 전체 계약기간에 받을 매칭 정보이용료를 가입 시점에 일시불로 받은 비용으로 잔여기간예 관계없이 입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한 과중 위약금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난 2014년 10월에는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제정하였음에도 공정회의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 과태로 2000만원을 부과 받은적도 있다.

고발 사유는 회원 자격을 양도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직계가족어어야 한다는 점과 회원이 허위 사실을 제시해 탈회를 시도한 경우 환불금의 5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준약관에 임의 추가한 것 때문이다.




또한 듀오는 자사홍보를 할때 ‘1위’ 이야기를 빼지 않는다. 회사 홍보 자체도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다. 그런데 이 1위는 무슨 1위인지, 무엇을 대표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와 관련 듀오는 2013년과 2014년도 버스광고에서 공정위에 적발된 적도 있다. 당시 광고에서 시장점유율 63.2%라고 표기한 사실로 공정위에 적발되자 성혼회원수로, 19년 역사와 규모로 내용을 수정한 바 있다.

또한 2010년부터 2년간 객관적인 지표나 자료가 없는 근거로 ‘압도적인 회원수’라고 홍보한뒤 총 1000여 개 동종 업체들 가운데 4개 업체만 골라 시장 점유율을 과장하고 당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 사실이 2013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적발됐다.

해당 문구로 인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은 “듀오의 광고에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것이 진실성이 있다 보기 어렵고, 사설 업체의 조사자료를 공정위의 조사자료라고 칭해 국가 기관이 직접 확인한 것으로 과장했다”고 인정했다.

결국 지난 2015년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해당 패소내용을 홈페이지와 동아일보 발행지에 공표하는 수모를 겪었다.


▲ 듀오정보주식회사의 박수경 대표이사. 2014년 취임해 현재까지 듀오를 책임지고 있다. (듀오 홈페이지)

또한 제공하는 정보 프리미엄 서비스에 불만도 끊이질 않고 있다. 가입자에겐 매우 불리한 조건인데다 거금을 쓰고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듀오에서는 프리니엄 서비스로 ‘노블레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금액만 270만원으로 일반 클래식 프로그램의 가격보다 2배의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보도메체에 따르면 이런 고가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A씨가 상대방 사진이라고 듀오측으로 전달받은 것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진', '머리숱이 없는 것을 가리려고 모자를 쓴 사진',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는 흐린사진'등 받았다.

A씨는 제보당시 "이런 사진을 보내주는 것에 대해 황당해 몇차례 항의를 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상대방을 알아 볼 수 없는 사진을 보내와 조롱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듀오 노블레스 상품을 가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가입전 커플매니저로부터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대답을 했고 커플매니저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가입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가 커플매니저에게 소개를 받은 것은 A씨의 이상형과는 동떨어진 사람들 뿐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소개받았던 B씨는 소개받는 자리서 "난 듀오에 10만원만 내고 가입을 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A씨는 27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듀오가 날 조롱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듀오 관계자는 "프로필을 검수하기도 하고 사진이 여러장이 전달되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회비역시 10만원에 가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프로모션에 따라 가입비가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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