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한 중고차 시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수입차 비율은 지난 2015년 6.6%에서 2016년 7.5%, 2017년 8.4%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6개월간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410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은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부위)을 살펴보면 ’엔진‘이 25.2%(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미합의’ 34.3%(484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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