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이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이쯤되면 국가적 망신이다. 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각)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 정유사에 대해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총 2억3600만달러(약 2670억원)의 벌금, 배상액을 부과했다.


미 법무부는 한국 정유업체 3개사에 벌금을 물린 이유로, 이들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유류납품가를 담합했다고 밝히며 이는 반독점법을 위반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3개사는 입찰 공모과정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까지 적발되어 1억5400만달러(약 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는데, 민사 배상으로는 SK에너지가 9038만달러, GS칼텍스가 5750만달러, 한진이 618만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되었다.


그간 국내 대기업들은 각종 이권사업에 뛰어 들때마다 담합이 적발되어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엔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사업에서도 담합을 벌이는 행위를 보여주며 국가적망신을 초래하고 있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걸로 알려져 그간 이들의 담합 행위가 얼마나 빈번하게 시도된것인지 추측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5일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에너지가 미국 법무부의 명령에 따라 벌금 및 배상금 약 14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SK측은 벌금 및 배상금은 3분기 SK에너지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에이미 헤스 부국장은 “연방수사국은 내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해 반경쟁이나 사기 행위를 할 경우 책임지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며 담합행위를 비롯한 반독점행위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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