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헬기 띄우는 데도 北에 통보… 이게 나라인가”

▲ 15일 철거된 철원 중부전선 GP.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양구 전방초소(GP)에서 우리 장병이 총격으로 숨진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결정적 사망원인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18일 성명에서 “구조헬기를 요청했으나 이륙준비 과정에서 이미 40분이나 지나는 바람에 사망했다. 남북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때문”이라며 “구조헬기를 띄우는 데도 북한 측에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그러느라 생사람 잡았다. 이걸 나라라고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 당국 태도도 문제시했다.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군 당국은 북한군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럴거면 조사를 뭐하러 하나. 이것도 요새 유행하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인가”라며 “주적을 변호하라고 군대가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GP 철수 직후이니 만일 북한군 도발이 원인이라면 비상사태”라며 “군 당국은 한점 의혹 없이 사고경위를 밝혀라. 남북군사합의는 당장 폐기하라. 사람잡는 항복문서를 국민이 허락한 적 없다”고 촉구했다.


군은 사망자 김모(21) 일병이 자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이다. 군은 현장감식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사건 당일 북한소행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남북 GP 철수,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도로연결 등이 급속도로 실행되거나 검토되는 가운데 터진 사건이라 북한 소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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