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회에선 “이제 국가보안법은 없다” 주장도

▲ 박수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공영방송 EBS가 북한 김정은 띄우기 논란에 휩싸이고 최근에는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만세”를 외친 단체가 출몰한 가운데 급기야 ‘위인맞이 환영단’까지 등장해 여론이 폭발했다. 사실상 김정은을 ‘위인’으로 지칭한 가운데 여당 지지층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님 환영 지하철 광고 추진” 등이 적힌 피켓을 든 단체가 집회를 열었다. 피켓 아래에는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단체명이 버젓이 적혀 있다.


이 단체의 단장 김모 씨는 “김 위원장의 열렬한 팬”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도 곧 좋아질 겁니다”라고 외쳤다. 이들이 손에 든 다른 피켓에는 ‘위인맞이 환영단 공개모집’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단체는 향후 △김정은 환영 지하철 광고 추진 △집, 동네에 환영 현수막 걸기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개설 등 홍보사업을 비롯한 학술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화문에서는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가 출몰해 “김정은” “만세” 등을 외쳤다. 이들은 남북정상 간 백두산 결의를 칭송한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단체명에는 ‘결의’가 빠졌다. 북한에서 ‘백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뜻한다. 이들 중 일부는 “이제 국가보안법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우파단체들은 이들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주적 찬양’ 공개활동을 했다는 이유다. 국보법 제7조 제1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찬양, 고무, 이적동조 등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파단체들은 이들이 김정은을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공개찬양하면서 회원모집을 시도했으므로 즉 기본질서를 위협하려 했으므로 충분한 국보법 위반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핵, 장사정포 등 남한을 겨눈 북한 무기들은 여전히 가동 중인 가운데 이같은 김정은 찬양행위를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다.


근래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북한 미사일 비밀기지들을 폭로하자 김정은은 그 직후에 마치 보란듯 ‘장사정포 시찰’에 나선 바 있다. “일본, 괌을 노렸다”는 식으로 옹호할 여지라도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달리 장사정포는 오로지 서울 등 ‘남한’만을 공격목표로 한다. 2010년에는 해안포를 연평도에 기습사격해 우리 국민, 장병 4명을 살해한 바 있다. 그러나 검·경은 국보법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벌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오른 데일리안의 관련기사 댓글에서 네티즌들은 압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손 놓고 바라보고 있는 사법당국은 특수 직무유기를 하는 것(telc****)” “김정은이 위인이고 공산당이 좋다는 이야기는 어떤 논리,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거냐(kroa****)” “월남 패망 직전의 데자뷰(bakk****)” 등 많은 댓글이 비판적이다.


월남전 당시 베트남공화국에서는 반전(反戰)시위가 잇따라 결국 미군이 철수하고 월맹과 평화협정을 맺었으나 불과 몇달 뒤 월맹은 협약을 깨고 기습침공해 베트남공화국은 1975년 4월30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월남인들이 해상난민(보트피플)으로 전락했다.


기사 댓글에서는 여당 지지층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aust****’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이런 자들이 설칠수록 선거에서 민주당 표가 떨어진다. 이따위 한심한 꼴을 보려고 내가 촛불을 든 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극소수이지만 김정은 ‘위인’ 호칭 등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aktn****’은 “친애하는 김정은 위원장님의 남쪽국민들의 공신신뢰도도 77.5%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환영받을 일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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