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11월 22일과 29일 두 차례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30여개 채권금융회사와 개인워크아웃 동의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채무를 장기연체 중인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워크아웃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채무감면(상각채권원금의 30~60%, 단 사회취약계층은 60~90%),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과는 달리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므로 채권금융회사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김중식 사무국장은“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실질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감면 없이는 상환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일부 채권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인해 안타깝게도 채무조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이엠에셋대부 임흥순 대표는“최근의 법적 ․ 제도적 환경변화가 채권자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체채무자가 상환능력에 맞게 스스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채무조정에 적극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채권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이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기초수급자, 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감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지원과 함께 채무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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