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이 30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운데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을 이날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들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수감생활 중이었다.

형법 72조는 징역 또는 금고형에 집행 중인 자가 죄를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 유기형기의 3분의 1 기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경우 등으로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자들을 대상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심사 대상에 올랐던 이들 중 5명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석방을 보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수감생활 중 기록 등을 봤을 때 양심과 신념이 깊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정황 등이 보여 보류됐다”며 “이들에 대해선 다시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원은 종교적·정치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처벌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 면제가 되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이에 따른 후속조취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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