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8.6% 인상… 1월1일부터 시행”

▲ 어선에서 멸치를 털어내는 선원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15만3720원으로 결정해 30일 고시했다.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198만2340원에서 17만1380원(8.64%)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 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하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해수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해수부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포함되지 않는 임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 의견, 해상근로 특수성, 해운·수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키워드

#선원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