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국회가 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키면서 내년부터는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시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가법)과 함께 통과되면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희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나온 윤창호 상병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 생을 달리한 윤창호씨 사망 사건이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윤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입법 청원에 나섰고, 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사회적 이슈를 이끌었다.

이후 ‘윤창호법’이 제정하겠다며 정치권이 가세한 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여야 103명이 동참했다.

▲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고(故) 윤창호씨 친구들이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호법을 살펴보면 음주운던에 대해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처벌한다는 조항이 2회 이상으로 줄어 더욱 강화됐다. 일명 ‘삼진 아웃’이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진 범위도 벌금 500만원~1000만원으로 강화됐고,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면허정지 기준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 기준도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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