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통과…내년부터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최고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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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희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나온 윤창호 상병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 생을 달리한 윤창호씨 사망 사건이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윤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입법 청원에 나섰고, 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사회적 이슈를 이끌었다.
이후 ‘윤창호법’이 제정하겠다며 정치권이 가세한 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여야 103명이 동참했다.
▲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고(故) 윤창호씨 친구들이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호법을 살펴보면 음주운던에 대해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처벌한다는 조항이 2회 이상으로 줄어 더욱 강화됐다. 일명 ‘삼진 아웃’이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진 범위도 벌금 500만원~1000만원으로 강화됐고,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면허정지 기준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 기준도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