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의인 니말 씨 대한민국 영주권 얻어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법무부는 지난 해 2월경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의인 니말(영문 ‘Nimal’) 씨가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F-5)자격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지난주 열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 씨에게위와 같이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니말 씨는 2011년에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해 16년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이었다"며 "17년 2월 발생한 주택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같은 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권익증진협의회는 니말씨의 경우 비록 과거에 불법체류 경력이 있긴 하나 형사범죄에는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등 법 위반 사항이 경미한 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다 부상을 당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된 점,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고려해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사례는 니말 씨가 최초의 사례이다.


끝으로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한 니말 씨에게 영주자격 수여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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