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말 씨가 영주권을 얻었다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18일 법무부는 화재속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노동자 카타빌라 니말 씨(39)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


이날 오전 대구 동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열린 특별공로자 수여식에 참석한 스리랑카 노동자 니말씨는 법무부로부터 영주권을 부여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법무부로 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니말 씨가 최초로 알려져 다른 해외이주노동자들에게 귀감이 될 전망이다.

니말 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인근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집배원의 소리를 듣고 화재현장으로 달려가 안에 갖혀있던 90대 할머니를 무사히 건물 밖으로 구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니말 씨는 할머니를 구하다 목과 머리, 손목등에 2도 화상을 입고 폐에 연기가 차서 호흡장애도 얻어 현재까지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니말 씨의 선행이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는 니말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고, 엘지(LG)복지재단 역시 니말 씨에게 의인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니말 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결국 영주권을 수여했다. 니말 씨는 "영주권을 받아 너무 행복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일 때문에 오랫동안 뵙지못해 죄송했다. 영주권을 딴 만큼 얼른 돌아가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출신의 노동자 니말 씨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비를 벌기위해 한국행을 택해 그간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다. 2011년 비전문취업 (E-9) 자격으로 입국한 니말 씨는 2016년 7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속에서 어렵게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니말 씨는 경북 군위의 한 과수원에서 일을 하는 기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 화재 소식이 들리자마자 건물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니말 씨는 한겨레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떻게 건물에 뛰어들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다. 평소 저에게 잘 대해준 마을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힘이 났다"고 전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부모님의 치료비를 벌기위해 한국행을 택했던 니말 씨는 지난해 여름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좌절했었으나 고향에 남겨진 아버지와 아내, 딸과 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노동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수여식과 관련 해 “형사범죄에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된 점, 구조 과정 중 입은 부상을 지속해서 치료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영주자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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