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가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하고도 늑장 리콜을 하거나 사고를 은폐, 축소한 정황들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BMW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가리콜 시행과 검찰 고발을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김현호기자] 올해 여름 잇따라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BMW가 결함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축소하고 리콜에도 늑장을 부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BMW는 이미 2015년 위험을 감지했고 독일 본사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오전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의 ‘BMW 화재 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차량 화재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단은 EGR 쿨러 내에서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Boiling) 현상을 확인했는데 EGR 설계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부터 EGR 쿨러의 열용량이 부족하거나,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려고 EGR을 과다하게 사용토록 설계됐다고 판단했다.

섭씨 500도가 넘는 고온의 가스가 내부로 유입되면 쿨러 내부에 있던 침전물에서 불꽃이 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타난 불꽃이 엔진 내부의 흡기다기관에 붙어 있던 오일 침전물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EGR 결함에 대해 BMW측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부리지 않았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일에 있는 베엠베 본사는 2015년 10월 이미 저감장치 쿨러의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티에프(TF)를 구성해 설계 변경 등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사고 뒤인 지난 7월에 저감장치 결함과 화재의 상관관계를 알게 됐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또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구성하고, 문제가 있는 엔진에 대한 설계변경에 들어갔다.

이에 국토부는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이나 지나 제출한점 등을 들어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먼저 베엠베 쪽에 리콜 대상 차량 전체(17만2천여대)를 대상으로 한 흡기다기관 리콜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늑장 리콜에 대해서 112억7천664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BMW에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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