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력 51명 증원, 검찰국 2개 직위에 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 법무부 공식 마크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 법무기관 현장 인력을 충원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검찰국 2개 직위에 비(非)검사 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보호관찰소에 성폭력․살인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 30명,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를 위해 필요한 출입국관리 인력 21명 등 총 51명의 현장 인력 및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 충원을 통해 국민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으로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하던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해 법무부 핵심보직인 검찰국에 비검사 출신도 보임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2017년 7월 탈검찰화 추진 이후, 현재까지 4개 실·국장, 9개 국·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비검사를 임명 해온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는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무정책 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비검찰 출신을 주요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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