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배상금 지불 가능성 희박… 김동식 목사 때도 ‘모른 척’

▲ 지난 5월 뉴욕 유엔본부 북한인권 심포지엄에 참석한 오토 웜비어 부모.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고(故) 오토 웜비어 유족이 승소했다. 그러나 살인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북한이 실제로 배상금을 지불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 11억달러(약 1조26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재판은 11월 트럼프 행정부가 9년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을 재지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4일 북한 측 불참 속에 이뤄진 재판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外) 살인 및 고인의 부모에 상처를 입힌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달러(약 5천64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 북한은 불참은 물론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판결문은 북한에 전달될 예정이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2015년 미 법원은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 중 사망한 한국계 미국인 고 김동식 목사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3억3000만달러(약 3천71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북한 외무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런던·베이징(北京) 주재 북한대사관 등에 전달됐으나 반송됐다.


AFP통신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곳 중 하나여서 미국에서 압류할만한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 측 태도를 비꼬았다.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찾은 웜비어는 체제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동년 3월15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7개월 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작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돼 귀환 6일만에 사망(향년 22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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