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선 “경찰 결론 존중해야 할 시점”

▲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이 26일 남녀 모두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경찰의 판단을 우선시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청원 캡처)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시비로 시작된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결론내리고 피의자 남녀 5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씨(26)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13일 인터넷 상에서 여혐논란으로 번졌다.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이 “폭행당해 한 명은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두피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3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이후 여성측이 남성측에 욕설과 성희롱적 발언을 먼저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정황의 영상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겼다. 또한 이 사건을 두고 래퍼 산이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일부 여성들에게 콘서트에서 테러를 당하는 등 성대결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경찰은 여경 7명 등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해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에 대해 당사자 진술,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약 40일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오전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성측이 발로 차 계단에서 굴러 머리가 찢어졌다는 주장 확인 결과 경찰은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상 신발이 옷에 닿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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