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시행으로 기본급 적정 지급하나 사각지대 수당도 지급…포괄임금제 차단

▲ 서울시 슬로건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전면 시행 중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각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시에 따르면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으나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포괄임금제는 건설자의 기본급여에 연장·야간근로 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라며 "연장·야간근로를 해도 정해진 일당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 입장에선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매월 급여비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해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기록된 부분을 바로 보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근로자 알권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시스템의 근로자 이력관리에서 근로자 근태현황, 숙련도,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므로 향후 이를 활용해 우수 근로자에 대한 건설분야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 건설근로자 구인·구직란을 보완, 현재 지역별로 활성화 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 교육이수자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해 계약서상에 수당 등을 별도 명시해 지급하는 방식인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제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사용만으로도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여부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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