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승차지원용 주파수 공급 및 출력제한 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크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의결된 '2020 신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은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버스번호, 교통약자 유형을 입력하면 운전기사에게 교통약자의 대기상황을 알려 출입문 개방, 도착 알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 시제품 제작과 실험국 개발·운용을 지원했으며 지난달에는 장애인 단체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 시연회와 규제 개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기존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신호등 음성안내 주파수 중 미활용 되고 있는 주파수를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용으로 전환했으며 버스가 1~2정거장 이전에 미리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 또한 개선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 개발·보급을 촉진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속한 규제 개선과 정책지원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