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항공 행정처분심의위 10개 안건…과징금 38억 4천만, 자격정지 345일

▲ 국토교통부 마크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음주상태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조종사와 정비사, 해당 항공사에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28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에서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1000만원, 진에어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원을 과징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 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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