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자유한국당 반민주적 행위 분노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금년 국정감사 최대의 화두였던 사립유치원의 비리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패스트 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처리 되었다.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도움으로 패스트 트랙 처리에 성공했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패스트 트랙 제도의 개선 여부도 덩달아 도마에 올랐다.


법안을 발의했던 박용진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하 박용진 3법)이 패스트트랙 처리된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길고 지루한 정치적 공방 끝에 '박용진3법' 수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었다. 10월 5일 한유총의 난입으로 엉망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 를 시작으로, 10월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감사리스트와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로부터 79일,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된 지 67일, 11월 9일 교육위 첫 법안심사소위가 시작된 지 50일 만의 일이다"라며 긴 시간을 지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아왔다.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상유지, 법안의 자동폐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사실상 <박용진3법>의 저지가 목표로 보였다"라며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또한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아이들 앞에 어른의 도리를 망각한 ‘무도(無道)함의 성벽’을 쌓아갔다.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원장의 사유재산'이다. 라는 한유총의 해괴한 주장은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식당주인에게 손님이 준 음식 값이다' 라는 자유한국당식 황당 주장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불가피하게도 국민 분노앞에 법안의 발목잡기에 무능력한 국회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국회의 결단을 보여줘야만 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끝까지 반대했다. 한유총의 노골적이고도 반교육적인 이익추구에 자유한국당이 반민주적 국회 발목잡기로 그들을 옹호했다. 패스트트랙 처리는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원안통과가 아닌 수정안 패스트트랙 처리라서 아쉬운점은 존재한다. 하지만 부족하나마 수정안의 상임위 처리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지속하는 것 보다는 나을것"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당연한 상식이 자유한국당의 불순한 의도에 가로막혀 있을 때 지금과는 다른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박용진3법> 원안의 사수가 아닌 일보 전진을 택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노력해준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이찬열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법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해야 할일은 국회에서 법안처리의 시간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상임위에서 빨리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개혁을 위한 대장정에 통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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