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자 다시 철창 곁으로 가나…시민사회단체 우려

▲ 양심적병역거부자 정부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안이 교도소(교정시설) 36개월 합숙 근무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대체복무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검토했다.


안보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복무 분야는 민간 분야 중에서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게 역내에서 24시간 합숙 근무하는 교정시설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돼 추후 제도 정착 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며 복무기간은 현역병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또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서 36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자문위원회 등 논의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 분야도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장소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9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