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농지연금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 노후수단으로 인기라고 밝혔다.

이날 농축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이 12월 25일 기준 전년 대비 44.4%증가한 2,652명이 가입했다며 누적 가입자 수도 11,283명 이른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올해 들어 1만 번째 가입을 기록한 농지연금이 최근 들어 가파른 가입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2011년 세계최초로 도입된 이후 2016년까지 초반 6년 동안의 가입자 수와 최근 2년 동안의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농지연금 신규 가입이 증가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로 현재 유통되는 유사 상품 중 최고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가입한 고령농업인 및 가족의 경우는 연금가입 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수익이 가능하고, 총 5종의 상품개발로 가입자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행복지수 조사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갈수록 젊은 층에 비해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 원인은 노후준비 부족(34.0%)이 꼽힌 바 있다.


이는 노후준비에 대한 대안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이유가 되었고 농지연금 가입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부는 "2019년 1월 11일 신규 가입자부터 연금액 산정기준인 농지의 감정평가액 반영률이 현행보다 높은 90%로 상향된다"며 "이와 함께 가입자의 기대수명 등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제도 개선 결과, 내년 신규 가입 시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7.3%의 연금액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만 짓느라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으며,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www.fplove.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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