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하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2019년 1월 1일 부터 발효한다고 31일 밝혔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문서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련 현지실사 절차 규정 신설, 일부 공급 부족 원료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 완화 추진,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시 미국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등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의정서 발효에 대해 "한‧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서,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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