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한동훈 3차장 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가지고 본인과 연루된 각종 의혹에 관해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바 없고 법관에 불이익 준적 없다"며 의혹 일체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소송등과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들을 사찰한 행위등에 양 전 대법원장이 깊숙히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그간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주요 혐의자들(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의 자세를 보이며 의혹 차단에 나서왔지만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까지 이르게 되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소환했다는 것은 확실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향후 어떤 수사가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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