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대학에 징계 처분 취소, 시설 대관 허용 등 권고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건학이념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대관을 불허한 사건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로 판단, 해당 대학(이하 A대학)에 처분 취소 권고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A대학 학생자치단체는 지난 2017년 대학 내에서 개최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강연회에 대해 학교 측이 불허를 통보하고 관계자들을 부당하게 징계 처분한 것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학 측은 건학이념에 비춰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 대학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하거나 장소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대학 관계자는 "강연회에서 표현하고자 한 내용 모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학생단체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강연회 개최 불허 통보는 집회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기정학 또는 특별지도 조치는 학칙이 아닌 별도 규정에 의한 조치이거나 이의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는 등 A대학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게자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운영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 행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A대학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피해학생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향후 대학 내 학교구성원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어 피해학생들의 법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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