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결정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 설정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현재의 고용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1988년 제정 이후 30년 간 유지되었던 '최저임금결정체계'를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며 "30년간 운영돼 오며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과거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교섭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잘못된 심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이번 주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전문가, 노․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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