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울음을 참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찰영회 모집책 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최씨가 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은 양예원씨의 주장이 첫 경찰 조사때 5회였다고 했지만 실제 촬영이 16회였다는점, 추행을 당했다고 한 날 이후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진술이 신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대응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진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재판이 끝나고 “재판 결과로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된다”며 “징역 몇 년이 나왔는지보다 재판부가 저의 진술을 인정해줬다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양씨가 취재진 앞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난해 9월7일 첫 공판 이후 처음이다.

또한 양씨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도 “(1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은 아닐 것”이라며 “컴퓨터 앞에서, 휴대전화 앞에서 참을 수 없게 저를 몰아치며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제 인생을 다 바쳐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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