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신해철. (사진 = 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고(故) 신해철의 의료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 K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족에게 1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원심 16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해철 유족이 K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씨가 신해철의 부인 윤 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과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K씨가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지시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천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가량보다 약 4억여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심처럼 강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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