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증특례 사업비 및 보험료 지원

▲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CT 규제 샌드박스’를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나타나거나 생기는 상황에서 기존 법령의 괴리감이나 미비와 같은 불합리 규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국민의 이득에 반하지 않을 경우를 한해서 실증이나 시장 출시를 임시허가를 받거나 지원하는 제도다.

▲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과기부 제공)


크게 규제 샌드박스가 나타날 3가지 구분인 ‘규제모호’(관련 규제가 미미하거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공백·기존 법령 적용 부적합’, ‘금지·불허’등이다.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을 시작으로 금융혁신법까지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산업, 금융신산업 등 분야별 주관부처의 전문성과 책임 아래 새로운 사업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은 20명이며,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6명이 참여하고, 민간위원은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는 선(先) 허용·후(後) 규제로 요약할 수 있다. 기업과 정부간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관해 규제가 있는지 존재 여부부터 시작해 관련 위법사항들을 문의할 시 30일 이내에 답을 들을 수있게 ‘30일 신속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만약 30일 이내 회신 답변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된다.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때는 일정한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실증특례)가 가능토록 했다. 또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이면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안전 조치도 병행한다.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을 땐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있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사전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또한 과기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화상회의나 컨퍼런스 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제도와 관련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안전제도들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소비자, 규제당국 모두한테 혜택이 가는 제도”라고 요약했다.

향후계획에 대해선 “ 1월 17일에 일단은 2개 법이 시행이 된다”며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바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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