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환경부 제공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900만원, 3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오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열리는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에서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정책 등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는 최대 3600만원이다. 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5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또한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그간 제기됐던 문제들도 같이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공동주택(1000세대 이상)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한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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