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1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된 변경석 씨가 경찰의 의해 체포됐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손님을 살해하고 토막내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이(35)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시신 훼손 등의 잔혹한 범행은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더라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범행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시신을 비닐에 담아 유기하는 등 방법이 잔인해 그 죄책에 해당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10일 변씨는 새벽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피해자 A씨(52)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 이후 시신을 노래방에서 훼손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슨 수풀에 유기했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시신을 여러차례 찌르고 훼손했고 유기하는등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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