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지난해 화재 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난 KT 아현지사 사건과 관련 국민들의 큰 불편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도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논의가 있어왔다.

이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23일 발의했다며 24일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실은 이 같은 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울 5개구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금융 서비스, 정보 통신 등이 마비되어 사회적 혼란을 낳은 바 있다"며 "KT 지하 통신구는 길이 187m로 소방시설 설치대상 지하구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 상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관련 설비가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해 통신 재난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소 방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기로 발표했었으나, 소급 적용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통신구에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며 기존 소방법에서 소외되었던 부분들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본 개정안이 대규모의 전력, 통신 장애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며,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엔 강창일, 김민기, 김병기, 김영주, 박주민, 송영길, 신창현, 유승희, 전해철, 정세균, 최재성, 추미애 의원등 동료의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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