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사고가 일어난 상도유치원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지난해 9월 전국적으로 충격을 안겼던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상도유치원의 시공사 대표를 비롯한 11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5일 경찰은 상도 유치원의 시공을 맡았던 A시공사 대표 C모씨와 토목공사를 맡은 R시공사 대표 K씨등 8명에 대해 건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토목 설계을 맡았던 업체 대표등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9월 6일 일어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는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과정에서 흙막이 시설이 갑자기 무너지며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인해 유치원 건물이 붕괴직전까지 기울어 졌으며 건물안에 있던 유아들과 교직원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사고가 일어난뒤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을 방문해 "묵과할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뒤 관련 부처에 철저한 대처를 주문했고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철거와 함께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민간공사현장이나 구청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역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전국의 건설현장에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며 사고공화국의 오명을 벗고자 노력했다.

경찰은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 직후 유치원 건축주와 시공자 등 건축 관련자,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고 시공사 8개사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청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수사했고 결국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흙막이 가시설 시공전 기초 공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도 않은채 공사를 진행했고, 지반변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기위한 안전계측등 붕괴위험 발생에 대한 조치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점을 적발했다.


또한 이들은 건설업 무등록업자에게 공사작업을 하도급했고 이들은 또 다른 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줘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하기도 한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경찰 조사당시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붕괴원인은 다른곳에 있다고 항변했던것으로 알려졌지만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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