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1일 구제역 발생과 관련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것”이라며 “향후 축산업 허가취소, 정책사업 지원 제한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확대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맞이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국민들이 우리 숙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역 2차 발생으로 전날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야한다”며 “엄중한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방역은 다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촘촘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와 축협의 자체 보유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총동원해 공동방제에 힘쓰고 관계기관 합동 소독실태 점검 및 대국민 축산농가 대상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고,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즉시 살처분해 시장에 절대 유통되지 않는다”며 “축산농가는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방역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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