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지난 2017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이후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판매촉진 비용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의 부당행위가 ‘온라인쇼핑몰’ 분야에 아직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먼저 응답 업체의 94.2%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형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많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63.1%, 약간 개선됐다는 31.1% 등이며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8% 수준이다.
개선됐다는 응답률의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았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개선 응답도 각각 7.9%, 7.8%, 7.7% 등이었다.
응답 업체의 98.5%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9.7%) △TV홈쇼핑(98.9%) △편의점(98.4%) △아울렛(98.4%) △온라인쇼핑몰(96.3%) 순이었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의 경험을 한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24.3%)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 홈쇼핑(5.1%) △백화점(4.3%) 순이었다.
관련 유통법령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그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는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약정한 경우에도 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킬 수 없다.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9%로 집계됐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8.1%로 가장 높았고 아울렛(3.3%), 백화점(0.5%) 순이었다.
관련 유통법령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역시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5.9%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4.7%) △백화점(1.6%) △대형마트(1.2%) 아울렛(1.1%) △TV홈쇼핑(0%) 순이었다.
납품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받은 경험에 대한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3.9%로 가장 높으며 편의점(3.1%), 대형마트(1.6%) 순이다.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경험 응답은 1.7%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편의점 분야가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쇼핑몰(2.9%) △아울렛(1.6%) △TV홈쇼핑(1.2%) △백화점(0.8%) △대형마트(0.6%)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는 등의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2%로 집계됐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4.0%) △대형마트(1.4%) △TV홈쇼핑(0.6%) △편의점(0.3%) △백화점(0.3%) △아울렛(0%) 순이었다.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 납품하는 응답 업체 중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0.7%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0.6%로 집계됐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 분야가 1.1%, 편의점이 0.8%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게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납품업자가 최근에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판촉행사비용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 및 법위반 예방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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