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어

▲ 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최근 정치권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5.18 망언논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되었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며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해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뒤 5.18 망언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을 거부한것에 대해 “청와대는 ‘그냥 안 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개인에 대해서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할 것이지, 법에도 없는 조항을 임의로 덧붙여 청와대식 탈법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억지 거부권 행사야말로, 민주화 운동의 정치적 이용이자 5·18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법에 명시된 제1야당의 추천권을 포기하라는 불법적인 요구 전에, 청와대의 탈법적 위원 임명 거부권 행사부터 바로잡기 바란다”라며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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